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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소상공인 안전망’ 고용보험료 지원한다

  • ○ 경기도, 올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 고용보험 가입 독려 위해 근로복지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 ○ 고용 노동자 없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해 사회안전망 구축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 2,000여개사(예산 소진시 까지)
    • -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연락처031-8030-2984
2020.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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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1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홍보 활동 등 상호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는데 힘쓰기로 약속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저조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자 민선 7기에 새로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내용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에 상관없이 월 납부한 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만 해당 된다.

신청대상은 상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상시모집으로, 신청방법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www.gmr.or.kr)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5층)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폐업 이후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업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1600-8001)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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