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부족하다더니… 정부·道가 한의사 봉사 막아” 경기일보 3월 6일자 보도 중 일부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공보의 50여명 역학조사관 임명이 전부…복지부, 대구 파견도 보류
○ 道한의사회 “감염병법에 따라 진단 가능…국가적 위기에 영역 다툼 안돼”
○ 경기도 “방역의료 체계 양방 중심이 현실…정부에 직역 기준 확대 요청”
□ 해명내용
○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도 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체별 의료유휴인력 파악 및 상황 발생 시 인력동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간담회 시 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코로나19 환자 관리 및 치료를 제안했고, 도는 이에 대해 한의사도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3월 3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임
○ 또한 도는 공중보건의 한의사 49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심층역학조사 활동을 실시토록 하고 있음 ※도 역학조사관 총 87명(’20.3.3.기준)
⇒ 경기도는 이처럼 한의사 인력활용을 위해 적극 검토 및 정부에 건의한 바, 도가 한의사의 봉사를 막거나 참여를 배제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충분한 예비자원과 인력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시 관련 단체에 즉시 결과를 통보하고 인력활용방안을 강구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