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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기의 새로운 동물보호정책 추진 기반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16일 공포

  • ○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3월 16일부터 공포·시행
    • -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도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함양 목적
  • ○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길고양이 관리, 동물등록 및 반려동물 입양 지원, 반려견 놀이터 설치 등의 내용 담겨
담당부서 동물보호과
연락처031-8030-4412
2020.03.16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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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도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고 동물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함에 따라 더 명확하고 체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자 기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

특히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이번 조례에 통합함으로써, 더욱 원활하고 일원화된 동물보호 업무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한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포함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금지 장소도 조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지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반려동물 입양문화’와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과 동물등록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마리당 1회에 한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와 관련,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장애인 보조견, 입양·기증받은 유기동물 외에도 기초수급자, 중성화 수술을 받은 동물, 2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반려견 놀이터’를 시군이나 소속 기관이 설치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해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센터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동물보호 업무·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련 인프라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시행.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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