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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연장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 잠정 연기에 따른 노인 돌봄 공백 방지 조치
    •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조손가구 또는 만 75세 이상 고령 부부가구 중 긴급돌봄 필요에 해당될 경우
    • -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노인,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홀로 남겨진 노인 등도 신청 가능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연락처031-8008-2608
2020.03.18  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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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1,2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기간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3월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으려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코로나19로 신청기간이 또 다시 연기된데 따른 것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준비에 따른 임시조치다.

경기도와 정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회관계활성화 등 기존 노인돌봄 6종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올해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약 4만여 명에 달하는 기존 노인돌봄 6종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데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 신청은 3월부터 받을 예정이었다.

도와 정부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데도 신청기간이 아니란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를 연장하게 되었다.

긴급돌봄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조손가구 또는 만 75세 이상 고령부부가구로, 국민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최근 2개월 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노인 ▲기타 시장·군수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다.

선정된 노인에게는 ▲안부확인, 말벗서비스 등의 ‘안전지원서비스’ ▲낙상예방법, 코로나19 관련 개인위생 방법 등을 알려드리는 ‘생활교육서비스’ ▲식사나 청소를 돕는 ‘일상생활 지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연계 서비스’ 등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달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노인이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홀로 남겨진 노인도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청은 어르신 본인이나 대리인이 각 시·군 노인복지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노인들의 방문이나, 전담 사회복지사의 현장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서비스 신청이 연기됐다”며 “서비스 신청이 개시될 때까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2.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연장.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 2.경기도청 전경(9).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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