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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불법·불량 종자 유통 13곳 45종 적발

    • ○ 봄철 종자유통 성수기 불법·불량 종자 45종 적발
      • - 품종보호등록권 거짓표시, 미등록 종자업 운영, 발아보증기한 경과한 제품 판매 적발
      • - 농민 기만하는 불법·불량 종자에 대한 지속적 수사 진행
    문의(담당부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8670   2020.03.19  05:40:00

    첨부파일

    • 1.경기도 특사경, 불법·불량 종자 유통 13곳 45종 적발.hwp 바로보기
    • 1.경기도청 전경(4).jpg 바로보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종자시장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봄철 불법·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유통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 진행된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가을 불법·불량종자에 대한 경기도 특사경의 최초수사에 이은 후속수사로 종자산업 분야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 1곳(1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곳(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0곳(42개 종자) 등으로,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총 259kg 상당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여주시 소재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거절된 파프리카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고양시의 B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곤드레 씨앗을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화성시 소재 C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3개월이 지난 종자 17개 품목 90봉을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보관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품종보호 등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종자업체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유통한 업체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불법·불량종자 유통은 민생과 밀접하기에 불가피하게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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