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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지원 대상, 위생등급지정업소까지 확대

    • ○ 기존 모범음식점에 한해 지원했던 저금리 대출을 위생등급지정업소까지 확대
      • -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 ○ 코로나19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부담 경감
    문의(담당부서) : 식품안전과 연락처 : 031-8008-3675   2020.03.23  05:40:00

    첨부파일

    • 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지원 대상 위생등급지정업소까지 확대.hwp 바로보기
    • 식당시설개선비용부담 경기도가 덜어드리겠습니다.jpg 바로보기

    경기도가 모범음식점에 한해 지원했던 저금리 대출을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 돼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1%대의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최대 3,000만 원 한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도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신청은 각 시·군 위생부서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농협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 기관에서 기본, 일반, 공통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지정받는 걸 말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음식점에게는 홍보와 매출 상승 효과 기대,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같은 질병 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는 평가 기관이 다르다. 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음식점위생등급지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 평가 기준에서도 일부 차이점이 있다

    강선무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융자 지원 대상에 위생등급지정업소가 추가되면서 좀 더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비용은 총 60억 원으로, 현재까지 18개 업소에 28억 3,8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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