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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방항공 한국인 집단해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해야” 고용부에 건의

  • ○ 도, 고용노동부에 동방항공 집단해고 사건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진정 건의
    • - 지난달 20일 열린 『도지사-해직 승무원 간담회』에 대한 후속 조치
    •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ILO 진정 및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조속 시행 요청
  • ○ 소송업무 지원, 임시 사무공간 제공 등 승무원 대책위 요청사항 적극 지원키로
담당부서 노동권익과
연락처031-8030-4634
2020.04.02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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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동방항공으로부터 집단 부당해고를 당한 한국 승무원들의 권익구제에 나선 경기도가 해당 사안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열린 해직 승무원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경기도가 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승무원들은 이 지사에게 소송업무 지원, 임시 사무공간 제공,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제기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도와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도는 오는 3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해줄 것과, 동방항공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ILO 협약 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나 전국단위 노동자단체(조합)만이 ‘진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특별근로감독 역시 근로기준법 상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해고 승무원 당사자들의 접근성과 의사를 반영해 서울권에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 해당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승무원 대책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법적 대응 절차와 관련한 통번역 업무와 기업 재무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해직 승무원 73명 중 경기도민 19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부당해고를 엄중하게 인식,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다양한 대응수단을 동원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우선 지난달 12일 외교부를 통해 주중한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사실조사 의뢰를 요청했으며, 16일에는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동방항공 측에 보내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차별 의혹 규명과 부당 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는 도민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 외교라인, 민사소송 제기지원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동원해 권리구제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동방항공 해직 승무원들은 2018년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래 약 2년간 근무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중 노선 운영 곤란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지난 11일 기간만료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그간 사측이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치를 여러 경로로 주지해온 만큼, 여행객 감소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전 동의 없는 집단해고는 부당한 조치라며 ‘중국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를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중국동방항공 부당해고 승무원 권익구제 관련 후속조치.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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