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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환승손실보전금은 경기도내 버스업체와 전철기관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연락처031-8030-3824
2020.04.16  1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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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코로나에 고사직전-환승보전금 낮추자”란 제목의 16일자 경인일보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 작년 타 지자체에 2,200억 원 지급

-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손실보전금 2,200억 원(시내버스 1천171억원, 전철 1천29억원)부담

 

○ 환승손실보전금의 부담비율 버스 23%, 전철46%

 

○ 매년 수 천억 원 타 지자체에 퍼줌

 

□ 해명내용

 

○ 경기도는 환승손실보전금 2,200억 원을 경기도내 버스업체에 1,357억 원(시내 1,171억 원, 마을 186억 원), 전철기관에 843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 2,2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환승손실보전금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공동합의문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이 각 지자체 내 버스회사의 손실을 지원하는 것임.

 

      ○ 전철기관 지원은 도민의 전철이용으로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의 46%를 지원하는 것 으로 수도권 전철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에 지원함.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서울·경기·인천·한국철도공사 공동합의문 〉

‣ 버스 및 수도권전철 간 환승손실금 부담 관련 주요내용

- (버스 환승손실금) 관할기관 소속 버스의 환승할인 손실금은 관할 지자체 부담

※ 버스업체 25.4% (2019년 환승손실금 5,352억 원 중 1,367억 원 지원)

- (전철기관 환승손실금)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환승손실금의 46% 부담

※ 전철기관 46% (2019년 환승손실금 1,174억 원 중 816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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