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청 바로가기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자료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뉴스포털

메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검색하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경기도청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 자료실

검색팝업

  • #THE경기패스
  • #공모전
  • #아동양육비
  • #주택가격안내
  • #경기도뉴스레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소통참여마당
    • 경기라이프
    • 의회소식

도, 물류시설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7월 12일까지 연장

  • ○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대상. 7월 12일까지 2주간 연장
    • - 물류센터에서 확진자 발생 등 수도권내 산발적 감염 계속돼
  • ○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방역수칙 지켜야 영업 가능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연락처031-8008-5418
2020.06.26  16:56:36
  • SNS공유열기/닫기
    SNS공유하기
    SNS공유닫기
    • 페이스북
    • 엑스
    • 네이버
    • 카카오톡
  • 프린트버튼

경기 이천시 덕평 쿠팡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경기도가 28일 종료예정이었던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대상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 업체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목적이며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방역수칙은 ▲자체 방역 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종사자 명부 관리 ▲대인접촉금지, 1m 이상 간격유지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소독 대장 작성 ▲업주,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휴게실, 흡연실 등에 모여 있지 않기와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고, 2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어 행정명령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도, 물류시설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7월 12일까지 연장.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 경기도청 전경(16).jpg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뉴스포털 API 가이드
경기도뉴스포털 RSS 소개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로고
경기도청 
165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북부청사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 콜센터 
031-120 
©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