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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입찰제는 불법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공공버스과
연락처031-8030-3083
2021.08.05  1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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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역버스 노선입찰제 이후 불법 만연』이라는 경인일보 7월 28일자 보도 중 사실이 아닌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광역버스 노선 입찰제 시행이후 한정면허 받은 소규모 버스업체(양평 용문터미널~서울 잠실역 노선) A사가 운행 횟수를 지키지 못하고 충전을 위해 노선을 이탈하는 등 불법 운행으로 이용객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한정면허 업체 대부분이 충전소와 차고지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차고지 확보 안 된 업체가 우섭협상대상자 선정됐지만, 뒤늦게 사실이 적발돼 우선협상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짐

 

 

□ 해명내용

 

○ A사 노선이 운행 횟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 해당 노선은 8회/일 정상운행 중으로, 운행 횟수를 준수하고 있음

 

○ 충전을 위해 노선 이탈하며 불법 운행하고 있다?

 

→ 양평군 내 CNG충전소 부재로 하행 방면 운행 중 강동충전소에서 충전토록 한정면허(사업계획 승인)한 사항임. 승객 대상으로 차량 및 충전소에 공지하고 있어 불법사항 없음

 

    ○ 한정면허 업체 대부분이 충전소와 차고지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차고지 및 충전소 확보는 업체규모와 관계없이 자가 또는 임차로 확보해야 하는 의무사항임. 경기도 공공버스 39개 모든 업체는 충전소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

 

○ 차고지 확보가 안 된 업체가 우섭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뒤늦게 차고지 확보가 안 된 사실이 적발돼 우선협상이 취소됐다?

 

→ ’20년 광주(관음리~잠실) 노선입찰 우선협상대상자의 차고지 확보(임차) 증빙 미비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시킴. 뒤늦게 적발돼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첨부파일

  • 해명자료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입찰제는 불법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hwp 바로보기 해명자료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입찰제는 불법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hwp 파일 바로보기 바로듣기 해명자료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입찰제는 불법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hwp 파일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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