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역버스 노선입찰제 이후 불법 만연』이라는 경인일보 7월 28일자 보도 중 사실이 아닌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광역버스 노선 입찰제 시행이후 한정면허 받은 소규모 버스업체(양평 용문터미널~서울 잠실역 노선) A사가 운행 횟수를 지키지 못하고 충전을 위해 노선을 이탈하는 등 불법 운행으로 이용객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한정면허 업체 대부분이 충전소와 차고지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차고지 확보 안 된 업체가 우섭협상대상자 선정됐지만, 뒤늦게 사실이 적발돼 우선협상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짐
□ 해명내용
○ A사 노선이 운행 횟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 해당 노선은 8회/일 정상운행 중으로, 운행 횟수를 준수하고 있음
○ 충전을 위해 노선 이탈하며 불법 운행하고 있다?
→ 양평군 내 CNG충전소 부재로 하행 방면 운행 중 강동충전소에서 충전토록 한정면허(사업계획 승인)한 사항임. 승객 대상으로 차량 및 충전소에 공지하고 있어 불법사항 없음
○ 한정면허 업체 대부분이 충전소와 차고지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차고지 및 충전소 확보는 업체규모와 관계없이 자가 또는 임차로 확보해야 하는 의무사항임. 경기도 공공버스 39개 모든 업체는 충전소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
○ 차고지 확보가 안 된 업체가 우섭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뒤늦게 차고지 확보가 안 된 사실이 적발돼 우선협상이 취소됐다?
→ ’20년 광주(관음리~잠실) 노선입찰 우선협상대상자의 차고지 확보(임차) 증빙 미비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시킴. 뒤늦게 적발돼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