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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AI·구제역·ASF에 고강도 대응‥10월부터 특별방역기간 운영

  • ○ 경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강력추진
  • ○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지정․운영
    • - (AI)가금농가․시설 정밀검사 강화, 가금농가 통제초소 설치, 오리농가 사육제한
    • - (구제역) 소·염소 일제접종 및 항체검사 확대. 구제역 감염항체검출 등 위험농가 집중관리
    • - (ASF) 확산방지 위해 주요 유입경로 소독강화 등 가을철 방역강화 추진
담당부서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031-8030-3522
2021.10.04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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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강력 방역을 추진하는 ‘특별방역기간’을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년간 도내 ASF·구제역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이뤘지만, AI의 경우 지난 겨울 11개 시군에서 37건이 발생해 165개 농가 1,472만수를 살처분 하는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올해 재발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특별대책기간 동안 고강도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AI 방역강화 차원에서 위험시기별 가금농장·시설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육계(분기 1회)·육용오리(사육기간 중 2회)를 제외한 가금은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며, AI 국내 발생 시 검사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확대운영과 더불어, 오리농가 사육제한, 산란계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한다. 또한 가금농장·철새도래지에 가금관계자·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실시, GPS 관제 등으로 수시 점검해 위반 시 고발·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산란계 밀집지역 인근에 철새로 인해 형성되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둘째,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 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가 소홀한 농장은 과태료 처분,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최근 충남 홍성에서 NSP(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셋째, ASF는 가을철 수확시기 멧돼지에 의한 확산 예방 차원에서 농장주변과 주요도로 등에 대해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한다.

 

또한 등산객의 ASF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토록 현수막,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야생멧돼지 발견 지점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예찰 및 검사를 실시해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축산관련 차량으로 인한 농장 간 질병전파가 많았던 과거 사례를 감안, 가축·사료·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주기적인 세척 및 소독 점검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을철 추수철 및 철새 유입 등으로 ASF,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다. 올해에도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ASF·AI·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와 관련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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