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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유리창에 투명 LED디스플레이 부착. 공공정보나 상업광고 송출 가능해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실증특례 승인
    • -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창성시트)
  • ○ 도, 관련 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지원
담당부서 규제개혁담당관
연락처031-8008-4287
2022.06.29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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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측면 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공공정보, 상업광고 등을 표출하는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사용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 DID)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정보기술(IT)이 접목된 광고․안내 표지판을 뜻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광고’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업은 특례 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창성시트의 투명 LED 디스플레이는 별도 차량 개조과정 없이 유리창에 부착해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면서 공익 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투명성, 유연성, 시공 편의성의 특성이 있어 차량 유리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고 디스플레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정해진 노선을 움직이는 버스의 특징을 살려 운행 중인 지역의 맞춤형 광고를 송출할 수 있고 공공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으로는 전기를 활용한 버스 유리창 광고가 제한되며 자동차관리법상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 설치나 총중량 증가 튜닝 등도 금지하고 있다.

 

심의위는 이날 ‘버스 자체의 안전성’ 및 ‘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도는 해당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특례승인으로 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 등의 광고 채널 확대와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옥외광고 연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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