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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AI 기본법 및 조례 연구를 통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 ○ 경기연구원, <인공지능(AI)법제 개선 방안 연구-AI법과 조례를 중심으로> 발간
  • ○ 국회 「AI 기본법」 통과에 따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개정 필요성 제기
  • ○ 사람 중심 인공지능 사회를 위한 「AI 기본법」 보완 필요성 및 개정 법안 제시
담당부서 경기연구원
연락처031-250-3244
2025.01.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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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2024.12.26.)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 7월 18일에 제정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과 이용, 도민의 권익 보호,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법제 개선 방안 연구-AI 법과 조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본법(안)’에 제시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가져올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본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본이념, 데이터 저작권 확보, 규제 기준 제시, 교육 지원, 국제 협력 및 글로벌 포용 정책, 지역 AI 진흥, 결과물에 대한 표시 가이드,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AI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 AI 위험성 모니터링, AI의 사회적 활용, 포상 및 불이익 금지 조치 등 다양한 조항을 검토하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AI 기본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AI 기본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AI 위원회’를 설치하며, ‘AI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AI 기본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제정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의 개정을 통해 AI의 안전성, 편리성, 효율성, 투명성, 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기술 개발 지원,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인력 양성, 민관 협의체 구성(시군 및 산하기관 포함), 자치단체 인공지능위원회 운영, 포상 및 면책 제도 도입, AI 리터러시 확산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AI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관리하는 AI 담당관 지정 ▲AI 기반 행정 강화 ▲AI 안전성 및 신뢰성 지원 ▲AI 인력양성 ▲AI 리터러시 확대 ▲AI 관련 정책 공모 등 일상 속 AI 활용 확산 지원책을 강조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장은 “경기도의 AI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의 개정과 경기도 AI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 AI 투자와 활용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AI 정책을 조정하고, 공공행정에서 AI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여러 공공 행정분야에 AI활용 및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로 제정된 AI 기본법 취지에 맞춰 경기도 AI 기본조례를 정비하고 AI기업의 경쟁력과 공공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AI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경기연구원, AI 기본법 및 조례 연구를 통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hwpx 바로보기 바로듣기
  • 정책연구 F2024-86_김성하_인공지능(AI) 법제 개선 방안 연구.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_1.jpg 바로보기
  •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_2.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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