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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 ‘경기도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 경기도(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5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4월 7일까지 대상자 모집
    • - 도내 폐업 소상공인 35명 대상 사업화 지원
  • ○ 지원내용 : 재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재창업자금 보증(개인 신용에 따라 1억원 한도), 사업화 지원(2천만원 이내)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연락처031-8030-2982
2025.03.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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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2025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폐업한 경험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이 다시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창업 자금 보증, 사업화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은 경기도민 중 폐업 경험이 있고,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재창업 희망자 35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이며, 프랜차이즈 및 다중점포 운영자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나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 참여자는 먼저 30시간 이상의 집체교육을 통해 재창업 마인드 함양 및 심리상담을 받는다. 이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창업계획을 점검하고, 5회에 걸친 현장 맞춤형 지도를 제공받는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최대 1억 원 한도의 재창업자금 보증도 지원된다. 사업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시설 구축 및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최대 2천만 원(VAT 자부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모집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서류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자는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후 창업계획 컨설팅을 거쳐, 재창업 완료 후 사업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창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평원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다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폐업 소상공인이 이번 사업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누리집 경기바로(ggbaro.kr) 에서 신청서를 작성, 접수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1층 소상공인팀)으로 우편제출 목록(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용, 별도목록) 서류를 등기로 보내면 된다.

 

※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 관련문의(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 : 1600-8001

 

첨부파일

  •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 ‘경기도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hwpx 바로보기 바로듣기
  • 그래픽보도자료_경기도 재창업 지원사업(1).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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