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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용인·GH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

  • ○ 경기도 주도 개발 이익금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기준 마련
  • ○ 공정한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공동시행자와 다각적 논의
담당부서 택지개발과
연락처031-8008-3242
2025.09.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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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준공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동사업 시행자와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 착공해 2024년 12월 31일 준공된 사업이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총 1,078만 7천㎡ 규모, 3만 1,500세대를 공급한 수도권 남부의 대표 신도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은 협약서상 광교신도시 내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원칙이다.


그동안 개발 이익금을 활용한 대상 사업 선정, 활용 금액, 사업 우선순위 등 사업 시행자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사업이 준공된 현재는 잔여 개발 이익금에 대해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구 내 공공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배분을 요구하는 반면, 경기도는 개발 이익금의 배분이 아닌 도 주도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광교 지구 내 재투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해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특히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사업 시행자 간 협의로 집행을 결정하는 방식 외 예산·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등까지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경기도는 광교 개발 이익금을 ▲주민 생활 편의시설 고도화 ▲문화·체육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두고, 광교신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 개발 이익금은 지구 내 재투자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쓰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와 협의와 조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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