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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실시

  • ○ 경기도, 시군 합동으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점검 9월 26일까지 실시
    • - 학교 주변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중점 점검
    • - 도내 5개 시와 도-시군 합동점검 실시, 31개 시군 자체 점검 추진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연락처031-8008-2738
2025.09.17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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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개학기를 맞아 9월 26일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31개 시군이 자체 점검할 예정이며, 수원시·과천시·동두천시·시흥시·여주시 5개 시는 도-시군 합동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대비 일제 정비와 연계한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이며,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이내) 내 유치원·초·중·고 주변이 중점 구역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간판의 안전점검 및 정비 ▲현수막·전단 등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정당현수막 단속 등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고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경기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실시.hwpx 바로보기 바로듣기
  • 경기도청 전경(18).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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