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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위한 개발계획 본격 착수

  • ○ 5월 13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 도-시·군–용역수행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 ○ 2026년 9월 1차 특구 지정 건의, 2027년 8월 추가 지정 건의
담당부서 평화기반조성과
연락처031-8030-2366
2026.05.13  1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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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3일 오전 10시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지방세,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산단형이나 관광․문화형 또는 복합형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가나다 순) 등 3곳을 대상으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접경지역 내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경기도, 연천군·파주시·포천시, 외부 전문가, 용역수행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까지 개발계획 구상과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한 뒤, 2026년 9월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8월 추가 지정 건의를 검토하고, 2027년 9~10월 최종보고와 용역 준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효율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군-용역수행기관 간 실무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실무협의체를 통해 후보지별 추진현황 점검, 현안 조정 및 일정 협의 등 개발계획 수립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매월 정례회의와 필요 시 수시회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발계획을 총괄하고 시·군 협의 조정, 중앙부처 대응, 제도개선 건의 등을 맡는다. 연천군·파주시·포천시는 후보지별 기초자료 제공,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현장 대응 등을 담당하며, 용역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후보지 현황 분석, 개발구상, 토지이용계획 수립, 특구 지정 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도와 시·군,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 실현 가능성 있는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경기도 접경지역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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