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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에 시군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 ○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조항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 개최
    • - 수도권 배제에 따른 국가 반도체 경쟁력 약화 및 기업 투자 위축 우려 공유
    • -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한 시행령(안)에 대응해 도-시군 공동 대응체계 구축
담당부서 반도체산업과
연락처031-8008-6072
2026.05.28  1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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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수도권 배제 조항과 관련해 도-시군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도내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부가 입법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과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제정 추진상황 및 수도권 배제 조항 문제점 ▲시행령(안)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도-시군 공동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현재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총 1,126조 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ASML, AMAT, LA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회의에 참여한 시군들은 시행령(안) 제정 대비 지역 산업 피해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했다.


피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 정책에 따라 외투기업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육성해 온 지역 전략이 시행령(안)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오산시는 AMAT 등 글로벌 장비기업과 연계한 연구단지 조성에 차질 가능성을 언급했고, 부천시는 DB하이텍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 협의 과정에서 시행령(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과 방첩사·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AI·AX 신산업 육성 전략에 악영향을 우려했으며, 시흥시는 피지컬 AI 특화지역 조성과 전략산업 생태계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팹리스 10배 육성 전략과 수도권 배제 조항 간 정책 혼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과 연계한 배후 지역 조성에도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5·6공장과 연계한 배후지역 조성과 소부장 투자 유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고, 화성시는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준비 과정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이 발표되며 지역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역시 삼성전자 중심의 연구특화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중첩규제를 받아온 경기 북부지역의 피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연천군과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으로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수해왔음에도 다시 수도권 규제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호소했다. 고양시는 산업 성장 정체와 산업단지 분양 저조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거점 성장 가능성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의정부시는 반환공여구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이 중첩규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공항·항만과 연계한 첨단산업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시행령(안)으로 인해 미래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안에 참여한 전문가는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조항은 당초 정부가 추진해온 K-반도체벨트 및 메가클러스터 정책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제15조 수도권 배제 조항이 추가되면서도 반면 다른 조항에는 ‘수도권 외 지역 우대’ 표현이 함께 포함돼 있어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9년부터 용인·평택·이천·화성 등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K-반도체 전략을 추진해왔는데, 이제 와서 수도권을 배제한다면 기존 정책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원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 반도체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인 만큼,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과 연계해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용인·평택 등 반도체 생산거점과 안산·화성·오산 등 소부장 산업도시, 경기북부 및 동부권 규제지역 등 시군별 입지·산업 특성을 반영한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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