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청 바로가기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자료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뉴스포털

메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검색하기 열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경기도청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 자료실

검색팝업

  • #THE경기패스
  • #공모전
  • #아동양육비
  • #주택가격안내
  • #경기도뉴스레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소통참여마당
    • 경기라이프
    • 의회소식

경기도,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마련…내달 1일 도입

  • ○ 공동주택 준공 시 최초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의 표준서식 마련
    • - 공사별 세부 산출 명세, 물량 및 금액 산출 내역 등 작성 기준 구체화
    • - 사업주체가 작성한 장기수선계획의 물량·규격·금액 산출 근거 확인 강화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연락처031-8008-4934
2026.05.31  07:00:00
  • SNS공유열기
    SNS공유하기
    SNS공유닫기
    • 페이스북
    • 엑스
    • 네이버
    • 카카오톡
  • 프린트

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실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사업 주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붕 방수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등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 시기와 비용을 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그동안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에서 공사 종류에 따른 수량이나 시설물 규격, 금액 산출 근거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입주 이후 실제 보수 공사를 추진하거나 계획을 조정할 때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등 아파트 관리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수립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별 수선 방법과 주기, 물량, 1회 공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고안했다. 특히 물량 산출 근거와 금액 산출 내역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높였다. 도는 지난 29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자문 방법과 표준서식을 배포했으며, 시군을 통해 사업주체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원 절차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신규 공동주택 단지들이 체계적인 유지보수 기준을 갖추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표준서식 활용 방안을 예로 들면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과 표준서식 내용을 채워서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고, 경기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 자문 의견을 시군에 회신한다. 이후 시군은 자문 의견을 토대로 사업주체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이후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인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의 출발점”이라며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규격, 물량, 금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면 준공 이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보수·교체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범위와 비용 적정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경기도,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마련…내달 1일 도입.hwpx
    바로보기 경기도,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마련…내달 1일 도입.hwpx 바로듣기 경기도,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마련…내달 1일 도입.hwpx
    • 이미지설명
      경기도청 전경(1).jpg
    • 이미지설명
      경기도청 전경(2).jpg
    전체 다운로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뉴스포털 API 가이드
경기도뉴스포털 RSS 소개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경기도청 
165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북부청사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 콜센터 
031-120 
©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