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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공부문 확산 모델’ 전국에 알렸다

  • ○ 2026년도 CP 심포지엄서 ‘경기도 CP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공부문 모범사례 발표
    • - 지자체 최초, 도 산하 공공기관 CP 도입 지원… ’22년 1개사에서 ’25년 24개사로 확대
  • ○ ‘경기도 CP 2.0’ 추진… 시군 산하 공공기관·중소기업까지 확산 계획
담당부서 공정경제과
연락처031-8008-2291
2026.06.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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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 선도 사례를 전국에 소개했다.


도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도 CP 심포지엄’에서 ‘경기도 CP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공부문 모범사례로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CP 도입·운영 기업과 기관, CP에 관심 있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이날 도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CP 도입을 확대하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해 온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CP는 기업·기관이 공정거래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관리 체계다. 도는 공공기관도 공공사업 발주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공정거래 리스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도내 중견·중소기업 보호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도 산하 공공기관의 CP 도입을 지원해 왔다.


주요 추진 내용은 ▲CP 제도 확산 홍보 및 설명회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CP 도입 반영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문교육·컨설팅 지원 ▲경기도용 CP 표준서식 마련 등이다.


그 결과 도 산하 공공기관의 CP 도입 기관은 2022년 1개사에서 2025년 24개사로 확대되었으며 기관별 자체 효과성 평가 결과, 제도 도입 이후에 내부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인식도와 청렴도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컨설팅 지원을 받은 도내 중견기업 2개사가 ‘2025년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취득하는 등 민간분야 확산 성과도 거뒀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도 CP 2.0’을 추진해 CP 확산 대상을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까지 넓힐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지방공공기관의 CP 도입 참여 장벽을 낮추고, 기관 규모와 여건을 반영한 등급평가 제도 개선도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 제도”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도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전반으로 공정거래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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