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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송풍기 인증제도 도입 논의

  •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공동 주관 개인하수처리시설 송풍기 인증제도 도입 논의
  • ○ 송풍기 품질·성능 확보를 위한 ‘적합인증 대상품목’ 지정 및 성능기준 마련 논의
담당부서 생활환경연구부
연락처031-8008-9842
2026.09.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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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송풍기 인증제도 도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풍기는 미생물의 활동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처리시설 내 원수와 처리수를 이동시키는 핵심 설비지만, 현재는 적합인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제품 간 품질을 비교할 기준이 없다.


적합인증은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검증하는 제도로, 현재 47개 품목에 대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송풍기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품의 풍량과 압력 등 성능을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주시, (사)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송풍기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송풍기를 적합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인증에 필요한 성능기준 마련, 제품 품질과 성능의 일관성 확보, 검사비용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6월 개인하수처리시설 발전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송풍기 성능기준 설정과 간이계측기 성능평가 등 총 7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통해 기후부에 전달돼 향후 송풍기 적합인증 제도 도입 검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은 “송풍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인 만큼 설치 전 단계에서 성능이 검증돼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을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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