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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바이러스 포집용 필터 특허등록. 검사 시간 6배 단축

  • ○ 경기도, ‘바이러스 포집용 샤워기형 필터 장치 및 검출 방법’ 특허등록 완료
  • ○ 채수 절차 간소화로 바이러스 검사 시 시간·비용 절감 효과 기대
담당부서 북부지원
연락처031-8030-5925
2026.09.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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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하수 바이러스를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샤워기형 바이러스 포집 장치’를 개발해 지난 8월 21일 특허등록(등록번호 제10-3010189호)을 마쳤다.


일반 샤워기 구조를 응용한 필터 장치로 지하수 속 바이러스를 손쉽게 포집할 수 있는 ‘바이러스 포집용 필터 장치 및 이를 이용한 검출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기존 지하수 바이러스 검사는 전문 기관이 보유한 고가의 채수 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바이러스 탈리·농축 등 후속 분석 과정도 복잡해 검사에 약 26시간이 걸렸다.


연구원이 개발한 장치는 제작비를 기존 장비의 약 12분의 1 수준으로 낮췄으며, 4층 구조의 중공형 필터를 적용해 지하수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있다. 장비 운용이 간편해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채수할 수 있으며, 검사 시간도 약 4시간 30분으로 기존보다 약 6배 단축됐다.


성능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확인했다. 1,500리터 지하수 조건에서 노로바이러스 G1을 측정한 결과, 기존 표준 시험법에 사용되는 식품공전 채수 장비보다 2.67배 높은 검출률을 기록해 바이러스 회수율과 검출 정확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이번 특허 기술 등록으로 지하수 바이러스 검사를 보다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하수 오염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바이러스 검사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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