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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마루 여주’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현장점검

  • ○ 이용객 많은 가을철 맞아 야외시설 등 이용자 관점에서 유해·위험요인 발굴․점검
  • ○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현장 확인
담당부서 안전기획과
연락처031-8008-8428
2026.09.09  13: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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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용객이 많은 가을철을 맞아 9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도가 직접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실제 이용하는 도민 관점에서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마루 여주’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센터, 동물보호시설, 반려견 놀이터, 물놀이장, 스포츠운동장, 어질리티 경기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교육·행사에 약 9,800명이 참여했으며, 자원봉사·견학·입양상담 등을 위한 방문객도 8,300여 명에 이르는 등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특히 지난 7월 야외 놀이시설을 새롭게 단장해 임시 개장했으며, 오는 10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시범운영 중이다.


이날 점검에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반려동물과장,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이 참여했다. 방문객의 실제 이용 동선을 따라 보행로·계단·경사로 등의 미끄러짐 위험, 시설물 파손 위험,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동선과 안전시설 관리상태 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한편, 경기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매년 상·하반기 점검하고 있다. 특히 중점관리대상시설을 매년 선정(’26년 100개소)해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과 함께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관점에서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점검과 전문가 현장점검을 병행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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