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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대장안동네 정비 20년 만에 속도. 그린벨트 규제 완화 성과”

  • ○ 부천 대장안동네 정비 계획안 심의, 국토부 지침 규제완화 이후 첫 적용 사례
    • - 인접 공공주택지구 준공 전 용도지역 상향 제도개선으로 착공시기 3년 이상 단축
담당부서 공간전략과
연락처031-8008-6170
2026.09.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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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에도 20년간 취락 정비가 지연됐던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장안동네의 개발밀도 등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95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가 한 단계 진전됐다.


지난 6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돼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주거지역)의 정비 기준이 완화된 이후 실제 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종전에는 대장안동네의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인접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는 2029년 12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기준이 공공주택지구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바뀌면서 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이미 2023년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대장안동네는 부천대장지구 준공을 기다리지 않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장안동네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 일원 29만 3,172㎡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이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2007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지만 지을 수 있는 건물 규모가 제한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정비사업도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다.


현재 이 지역에는 15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310세대와 공동주택 1,285세대 등 총 1,595세대, 계획인구 3,462명 규모의 주거지역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 후 새로 조성된 토지를 돌려받는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장안동네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8년 착공해 2030~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심의는 지난 6월 완화된 규제가 실제 사업에 적용돼 장기간 지연됐던 해제 취락 정비가 진전된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제약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 해제 취락의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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