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외식물가 상승으로 산업체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가 수주 경쟁과 식재료 검수·보관 부실 등 위생 관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정기 점검 대상인 학교나 어린이집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식단표 및 거래명세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 식품의 보관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및 미신고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된다.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보관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체 내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의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식품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식 분야를 지속해서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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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도자료 대체텍스트(Alternative Text)*]
◈ 산업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미지.
2026년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기도 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관련 업체 2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을 무허가 제조 식재료 사용,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 이미지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하단에는 경기도 콜센터 번호(031-12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특사경 누리집 QR코드가 안내되어 있다.
https://www.gg.go.kr/gg_special_cop/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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