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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네거티브 조건으로 산업단지 입주 규제 푼다

  • ○ 네거티브 방식·업종특례지구·업종통합배치 등 제도 활용 지원
    • - 산업단지 특성과 기업 수요에 맞춰 입주업종 확대 및 배치계획 조정
  • ○ 신규·준공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입주 활성화 지원
    • - 신규산단은 계획단계부터 제도 도입, 준공산단은 입주수요에 따른 계획 변경 지원
담당부서 산업입지과
연락처031-8030-3062
2026.11.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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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산업단지의 미분양 해소와 기업 투자유치를 돕기 위해 경기도 소재 각 산단의 입주업종 확대를 지원한다. 산업단지별 조성목적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 업종특례지구, 업종통합배치 등 현행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산업단지는 계획단계부터 다양한 기업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준공 산업단지는 시군과 관리기관의 자율적인 도입 검토와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산업구조가 바뀌고 제조업과 정보통신·서비스업의 결합이 늘어나는 가운데, 산업단지 조성 당시 정한 유치업종과 업종배치계획만으로는 새로운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 가능한 업종과 위치의 제약을 산단 여건에 맞게 조정해 산업용지 활용도와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네거티브 방식은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환경오염이나 교통유발 등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제한업종을 정하고, 그 외 업종의 입주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이며, 업종특례지구는 산업시설구역 일부를 별도 지구로 지정해 법령상 제한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업종통합배치는 구역·블록·필지 등에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으로 특정 필지에 한 업종만 입주하도록 정한 배치계획의 제약을 줄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위치의 선택 폭을 넓힌다. 단, 기존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경기도는 각 제도를 모든 산업단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조성목적과 특화업종, 분양상황, 산업구조 변화, 기반시설 수용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여부와 범위를 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산단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반도체·첨단산업 등 당초 계획한 핵심업종의 집적을 유지하면서 일부 구역에 네거티브 방식이나 업종통합배치를 검토해 핵심산업과 연계한 입주수요를 함께 수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준공 산단의 경우, 미분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다양한 업종의 입주를 통한 분양 활성화에 중점을 두며, 영세 개별입지 공장들의 난개발, 조성후 20~30년 이상 경과하여 전통 제조업 밀집, 업종 융복합 전환이 필요한 지역이나 노후 산단은 기존 제조업과 엔지니어링·정보기술·소프트웨어 등의 융복합 촉진에 초점을 둔다.


경기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시군과 관리기관이 기존 제도를 산단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의 입주 선택 폭을 넓혀 산업단지의 미분양 해소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기도 산업입지과 이민우 과장은 “산업단지마다 조성목적과 입주기업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지역 여건과 기업 수요에 맞는 제도 활용이 중요하다”며 “시군과 관리기관이 산업구조 변화와 새로운 입주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 수립과 변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관리기관과 협력해 산업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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