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이달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관리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와 복지부 사망의심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중점으로 조사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자 등이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할 경우 20%를 추가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원활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원이 해당 세대를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조사에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