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에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 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5인 이상은 1인당 월13만원, 5인 미만은 월 15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내 소상공인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total.kcomwel.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 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방문·우편·팩스)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 ☎031)538-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