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PLS’ 시행 대비 공동대응 TF팀 구성·추진
- 내년 1월 1일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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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업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PLS 공동대응 T/F팀’을 구성·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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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T/F 회의에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시설채소 연구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PLS 시행대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PLS 교육·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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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의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의 농약 오남용을 막고 입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외국 수입 농작물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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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검증된 등록 농약 외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사실상 불검출)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로서 만약 부적합으로 적발된 농산물의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 이행명령 조치(미 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취해진다. 사용 농업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약제 추천 판매상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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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호두, 땅콩, 참깨, 들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망고 등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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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며 농약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반드시 지키고 농산물 출하 전 농약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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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T/F팀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자들에게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농업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을 공유하는 등 PLS 제도 도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