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 토지)를 3만 3백여건/ 93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번 달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기한 내에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고지서도 송달받고 결재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203/21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