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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규모 제조업소 내 기숙사 설치 전격 허용…전국 최초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

작성자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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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규모 제조업소 내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연면적 500㎡ 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도 ‘기숙사(숙소)’를 부속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제조업체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규정 강화로 영세 제조업소 인력난 심화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이 있는 기숙사 제공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만 부속기숙사 설치가 가능해, 500㎡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소는 기숙사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막히고,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르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포천시는 이러한 규제가 3디(D) 산업 기피와 지역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섰다.

시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정책의 법률적·공익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기숙사는 제조업소의 필수적인 용도이자 후생복리시설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법률 전문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숙소 설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부속용도 남발 방지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부속용도 남발 방지 및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기준 마련
포천시는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숙사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부속용도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 면적은 제조업소 건축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추후 제조업소의 용도를 음식점 등으로 변경할 경우 숙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준불연 이상 등급의 마감재 사용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도 강화했다.

■ ‘기업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인권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이번 조치로 포천시는 관내 약 8천여 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이 아닌, 법적 기준을 충족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이번 결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가담당관 건축허가1팀 (031-53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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