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팝업

  • #THE경기패스
  • #공모전
  • #아동양육비
  • #주택가격안내
  • #경기도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청 바로가기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자료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뉴스포털

메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검색하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경기도청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 자료실

검색팝업

  • #THE경기패스
  • #공모전
  • #아동양육비
  • #주택가격안내
  • #경기도뉴스레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소통참여마당
    • 경기라이프
    • 의회소식

“성남시를 특례시로”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

작성자성남시
 
  • 글자크기열기/닫기
    • 가 아주작게
    • 가 작게
    • 가 보통
    • 가 크게
    • 가 아주크게
  • SNS공유열기/닫기
    SNS공유하기
    SNS닫기
    • 페이스북
    • 엑스
    • 네이버
    • 카카오톡
  • 프린트버튼

        “성남시를 특례시로”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
          범시민 서명운동 벌여 행정안전부·국회에 전달하기로


  인구 96만명의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5월 16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발대식’을 개최했다.

추진위는 앞선 4월 1일 성남시가 개최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 때 뜻을  함께한 정계, 학계, 경제계, 유관단체, 시민단체 138명으로 구성됐다. 

장동석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장, 원복덕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영균 가천대 법과대학장,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곽덕훈 아이스크림미디어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는 이날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 범시민 서명운동,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 청원 운동을 편다.

청원문과 서명부는 6월 중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에 전달한다.

특례시 지정에 관한 성남시민의 의지를 알려 힘을 보태려는 취지다.

지난 3월 26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용인·고양·수원과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는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인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권 등의 일부 사무 권한을 넘겨받는다.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통해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민 위한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문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29-2282,  

첨부파일

  • 2019-05-16[목]=특례시_지정기준_시민염원_촉구_결의대회_(4).JPG 바로보기
  • 2019-05-16[목]=특례시_지정기준_시민염원_촉구_결의대회_(4)1.JPG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뉴스포털 API 가이드
경기도뉴스포털 RSS 소개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로고
경기도청 
165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북부청사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 콜센터 
031-120 
©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