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0월 7일까지 ‘추석명절 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자료사진. ⓒ 경기G뉴스
추석을 앞두고 최근 폭우와 폭염으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추석명절 물가잡기에 나섰다.
도는 오는 10월 7일까지 ‘추석명절 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물가책임관 현장점검 등 물가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도는 소상공인과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두고, 농수축산물 16종, 생필품 14종, 개인서비스 2종 등 3개 분야 32종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중점관리 품목으로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갈치 등 농수축산물 16종 ▲쌀, 밀가루, 두부, 휘발유, 경유 등 생필품 14종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2종 등 총 32종이다.
또 시‧군에서는 물가안정 대책기간동안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가격표시제 미이행,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물가안정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까지, 도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을 시군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체감물가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국제유가 불안과 폭염으로 물가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높아진 만큼, 추석 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에서 추석성수품을 전년대비 51%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거래 장터나 전통시장을 이용 하는 게 명절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