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민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49번째 자리가 6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열렸다.
이날 접수된 민원은 주물사업장 행정처분 규제 완화, 공장 진출입도로 변경 요구,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건축허가 적정여부 확인 요청, 시설장 부적정 업무행태 시정 요구, 복합단지 조성 소각장 문제 해소 등 5건이었다.
민원상담을 진행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민원코디네이터로 나선 담당 실국장들과 함께 도민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민원인은 김포에서 온 양모 씨로, 김포 계획관리지역안 주물사업장 103곳 중 17개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돼 폐쇄명령 처분을 받아 사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양 씨는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조금 완화하거나, 사업장 폐쇄 명령 전 유예기간을 정해 단계적으로 적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민 도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장은 “특정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규제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실성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남경필 지사는 “유해성 대기감시물질은 저농도라도 장기적으로 섭취하거나 노출되면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친다. 도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로, 개인 차원이 아닌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며 “민원인의 사정이 중요하지만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지모 씨와 이모 씨(파주)는 공장에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지금의 일방통행 진출입로를 양방향 진출입로로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장정재 북부도로과 국지도건설팀장은 “지금의 도로 체계를 변경할 경우 교통사고 등 위험이 따른다”며 “대형 컨테이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행하고 있으므로, 양방향 통행을 일시 허가하는 방향으로 파주경찰서와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화성 남양읍 축사 신축에 따른 가축 분뇨 피해를 걱정해 남 지사를 찾은 허모 씨(화성)는 “사유지를 통과하는 현 도로를 농지로 복구해 맹지가 됐다며 축사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영섭 도 지역정책과 녹지관리팀장은 “건축허가 예외규정에 따라 허가한 케이스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축사를 짓도록 했다”며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고양에서 온 임모 씨는 “백석동에 건축 중인 복합단지가 완공되면 교통량 증가로 매연과 소음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각장 유해물질 발생을 비롯해 쓰레기 적재 악취도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상철 도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장은 “향후 교통소음 등이 발생되면 방음벽을 세우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 매연의 경우에는 인근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돼 있고, 대기오염 전광판도 설치 운영 중에 있어 기준 초과 시 도로변 살수조치 등을 바로바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의 도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장도 “고양시는 올해 안에 8억 원을 투입해 소각효율 저하 원인인 산소발생기 흡착제를 교체할 계획이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도 상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7회까지 295건의 민원을 상담해 259건을 처리 완료하고 36건을 진행 중이다.
다음 민원상담은 13일 오전 10시30분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과 같은날 오후 2시 30분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열린다. 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031-120)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