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7일 오전 집무실에서 경기도 옴부즈만 7명을 위촉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경기G뉴스 유제훈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 제도인 ‘옴부즈만’이 경기도에서 출범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7일 오전 집무실에서 경기도 옴부즈만 7명을 위촉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촉된 옴부즈만은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소재현 특허법인 화우 변리사, 손교명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 이두열 경희대 건축학과 객원교수, 장태범 ㈜건화 부회장, 조아라 ‘조아라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지연 전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오는 2017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도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고충민원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제도개선 권고 등과 함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단체 누구나 경기도 옴부즈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옴부즈만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관행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돕기 위한 사전감사제도의 보완책”이라며 “위촉된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월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옴부즈만이 상담에 나서면 도민들이 더 큰 안정감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남경필 지사는 “민선6기 도정의 원칙을 수요자 중심, 데이터 분석, 사후만족도 확인으로 정했는데 경기도 옴부즈만이야말로 이러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도민들의 시각으로 힘들고 불편한 민원을 상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취임 후 금요일마다 민원인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종 개발에 따른 주거와 재산권 행사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옴부즈만이 상담에 나서면 도민들이 더 큰 안정감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옴부즈만 7명은 위촉식 후 도청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2015년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대표 옴부즈만 선임(안) ▲2015년 경기도옴부즈만 운영계획(안) ▲경기도 옴부즈만 관련 조례 개정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황지연 옴부즈만을 대표로 선임하고,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경기도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해 온라인 소통·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황지연 경기도 옴부즈만 대표는 “기존의 민원처리제도의 불편한 점을 보완하고, 억울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도민들의 말에 끝까지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도청 조사담당관 옴부즈만 지원팀(생활관 301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경기넷 → 365민원 → 경기도 옴부즈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8008-4910~1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옴부즈만 7명은 위촉식 후 도청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2015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 경기G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