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장,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배수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채광석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채무자들이 경기도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지원받게 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장,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과 ‘서민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채무자 생활안정·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변호사회는 △채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저소득층인 과중채무자에 대한 서민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정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서민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채권 추심회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산하기관이 아닌 직접 서민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의 전달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회생·파산지원에 대한 원스톱(one-stop)지원과 수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파산 패스트랙(fast-track) 지원으로 통상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개인회생·파산지원 절차가 11개월에서 1년 정도로 7개월가량 빨라져, 3만8000여 명에 달하는 서민채무자들의 경제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협약식에서 “사정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해 변호사 힘을 합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지원을 결정해준 경기도 변호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실적으로 재기가 어려운 사회구조속에서 불법추심에 놓은 이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 지원단을 꾸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에 결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도 “열심히 살고자 하는 도내 어려운 분들이 빚 독촉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변호사들의 마음을 모아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함께 자리한 배수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전문 법률 자문”이라며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예산편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는 서민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10월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수원지방법원과 도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서민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 경기도 금융상담센터(031-888-5550)으로 문의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