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이 지난달 26일로 12개시 23개 지구에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 G뉴스플러스 황진환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상가와 주택을 각각 분양받을 수 있습니까?"
"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확정된 상가 및 주택 부분의 권리가액이 상가 및 주택 최소 분양 규모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가 및 주택을 각각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누가, 언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현행 도정법상 주거이전비는 주민공람·공고일 기준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며,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 등은 주택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알아야할 것은 많은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잘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보상조차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다.’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강의실 여기저기에서 질문이 쏟아진다.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은 전국 최초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18일 광명시 광명지구를 필두로 시작된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달 26일까지 경기뉴타운 12개시 23개 지구 모두를 순회하며 릴레이 강의를 마쳤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한국도시설계학회를 교육프로그램 운영 주체로 선정하고 시민단체인 푸른경기 21과 함께 각 지구 특색에 맞춰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총 6,35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보였다. 지구별로는 평균 276명이 참여한 셈이다.
교육은 △해당지구 뉴타운 소개와 계획안 설명 △뉴타운 일자리창출 및 주민정착 사례 △뉴타운 관리처분 및 주민부담사항 △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 그리고 대응방안 △뉴타운지구 이주대책과 주민참여 방법 △세무상담 및 법무상식 소개에 이어 △질의응답 등으로 이뤄졌다.
현장에서 궁금증 해소해주니 호응 높아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관리처분과 관련한 주민부담, 양도세 등의 세무부분, 조합설립 등 주민역할에 대한 관심과 질문이 집중했다. 이를테면 분양권 대상은 누구인지,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등이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참여 강사진과 시·도 관계자가 현장에서 직접 답변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열린 남양주시 뉴타운 시민대학에 참여한 주부 김지년(42, 덕소리)씨는 “세입자 대책이나 이주부분, 추가부담금 등이 궁금해 참여하게 됐다”며 “혼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는 것보다 강의를 직접 들으니 관계자분들이 시원시원하게 대답해줘 이해가 쉬웠다”고 말했다.
또 “본인과 남편 모두 남양주시 덕소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자랐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현재도 덕소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다”며 “뉴타운 시민대학을 통해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이해관계를 잘 풀어서 용산처럼 큰 사태 없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도 뉴타운사업과 뉴타운사업담당은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은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공에 대한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23일에는 경기뉴타운을 특색 있게 순환개발하고,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자생적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업그레이드 전략 발표가 있었다. 사진은 2008년 뉴타운 사업 1주년 기념으로 열린 뉴타운 업그레이드 비전 선포식. ⓒ G뉴스플러스
경기도만의 주거안정·일자리 대책 마련
경기뉴타운사업은 2008년 1월 ‘당신의 경기도가 확 달라집니다’라는 비전과 함께 ‘사업추진 속도’, ‘교통소통 스피드’, ‘주거가치’, ‘도시품격’을 높이는 ‘4-UP 전략’을 선언하고 12개시 23개 지구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23일에는 2008년에 이어 경기뉴타운을 특색 있게 순환개발하고,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자생적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9년 10월 14일, 가장 먼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은 부천의 복사골 소사에서 경기뉴타운 첫 출발의 축포가 쏘아졌다. ⓒ G뉴스플러스
지난해 뉴타운 4-UP 업그레이드 전략이 발표되던 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뉴타운은 구도심 재생과 함께 일자리창출을 통해 주민의 주거환경 욕구수준에 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재천명했다.
그리고 2009년 10월 14일, 가장 먼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은 부천의 복사골 소사에서 경기뉴타운 첫 출발의 축포가 쏘아졌다.
경기뉴타운사업의 특색은 ‘서민 대청소’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만의 특색을 반영한 이주수요와 주택공급을 미리 예측한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과 뉴타운 일자리창출 대책이다.
서울시 서대문구 뉴타운 주변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용산참사, 저조한 재정착률 등 기존 뉴타운사업 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주거안정대책을 수립하고 후에 이주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주수요를 소득분위로 구분하고 맞춤형 주택공급을 예측한 것은 경기도만의 차별성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1분위에 포함하는 5,579세대(전체이주수요의 약 5.5%)는 2012년부터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과 기존 주택 전세·매입임대 물량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임대 입주가 가능한 소득2~4분위에 해당하는 4만4,632세대(전체 이주수요의 약 44%)에 대해서는 인근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활용한다. 주택소유자 등 이주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운 소득5분위 이상 5만1,225세대(전체 이주수요의 약 50.5%)는 인근 분양주택 재임대 물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대책이 가능한 것은 민간주도의 주택사업 물량이 많은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주변 택지지구가 많고 공사보유 국민임대가 많아 주택공급량과 공급시기 조절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재정비촉진계획에 ‘고용지표’ 도입을 의무화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토록 한 경기도는 주민 재정착을 높이기 위해 특히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최우선할 방침이다. ⓒ G뉴스플러스 황진환
주민 재정착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창출에도 집중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재정비촉진계획에 ‘고용지표’ 도입을 의무화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일자리창출 지원을 최우선 했다.
지난해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부천 소사, 원미, 고강과 지난해 12월 결정된 광명은 뉴타운지역 내 주민 접근이 용이하고 주부 등 유휴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촉진계획에 반영했다. 지구 내에 에코프리마켓(벼룩시장), 빌딩농장, 올빼미 스튜디오 등 저탄소형 친환경 일자리 4,000職 프로젝트 및 공공용지를 활용한 오픈마켓, 아파트단지내 공동작업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1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완료된 부천시 소사, 원미, 고강지구 거주 월수입 300만원 미만의 30세 이상 60세 미만 전업주부 624명을 대상으로 21c 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88%에 달하는 응답자가 ‘일자리가 지원된다면 뉴타운에 재정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서민 피해 없도록 상호 소통에 중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가 바람 잡으면 휩쓸려가다가 나중에 골탕 먹는 것은 선량한 주민”임을 늘 지적해 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뉴타운 시민대학이 처음 열린 광명에서 “유언비어 많고 일일이 알기도 쉽지 않을텐데 사업 가까이 계신 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잘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뉴타운을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둬왔다.
23개 전 지구에서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을 완료한 도는 앞으로도 선호도가 높은 강의를 위주로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시민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민 관심사항, 주요 질문답변 사항은 책자로 발간하고 강의동영상을 경기도시공사 경기뉴타운 홈페이지(www.giconewtown.co.kr)에 게재해 주민궁금증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지난 20일 협성대를 시작으로 권역별 5개 대학에서 오는 4월 17일까지 ‘참여하는 시민대학’도 함께 운영한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도시 만들기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경진대회를 통해 참여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질문은? |
Q : 주택을 하나만 보유하고 있어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확정된 기존 보유 주택가격이 분양받은 주택가격 이상일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단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Q : 주택철거 이후 2년이 경과된 나대지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 여러 가지 비과세 조건이 있으나 대표적 조건으로 설명하자면 전체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Q :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계획은 없나요?
- 국회 국토해양위에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법령이 개정된다면 적극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Q : 동일 구역 내 다수의 추진위원회 구성이 추진될 경우 주민입장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동일 구역 내 다수 추진위원회 구성이 추진되더라도 동의서는 반드시 하나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만 제출이 가능하고 인감증명서 제출시 반드시 활용용도를 명기해야 합니다.
Q : 서울시의 경우 30㎡ 미만 토지소유자의 경우 분양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경기도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경기도는 지역 여건이 달라 조례상 토지소유 최소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 대상 여부는 조합정관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