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안산 원곡동에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열어
기존 단체 및 타기관과의 차별화된 역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안산시 원곡동에 자리잡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전경. ⓒ 오세성 기자
지난 16일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시 원곡동에 문을 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맞은편, 센터장: 오경석)는 늘어나는 외국인 유입과 다가오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마련한 외국인 인권전담 기관으로, 외국인 인권정책 연구와 외국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이 센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 오세성 기자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로 인권친화적인 외국인 정책의 안착을 위해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과 실무 매뉴얼을 제작한다. 둘째로 외국인 정책 개발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실태조사를 한다. 셋째로 외국인 인권에 대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고취를 위해 교육에 나서며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이끌어낸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인권침해를 범주화하고 그를 바탕으로 인권침해방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 오세성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를 축하하며 “출산률 세계 최저인 한국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적극 포용해야만 한다”라며 다문화 사회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갈등과 반목이 아닌 이해와 상생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 노력하겠다”며, 다문화사회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은 “경기도 거주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다문화자녀 등을 모두 합하면 40만 명이 넘는 인구”라며, “안산에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잘 정착하여 성과를 거두고, 시설도 더욱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 오세성 기자
한편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바로 맞은편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들어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좁은 골목길을 마주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이 붙어있는 것은 비효율적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기본 가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김철민 안산시장은 “외국인인권지원센터라는 표현은 없는 인권을 찾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는 지금까지 이뤄져온 여러 인권보호 노력을 폄훼하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현대에는 외국인 인권이 과거처럼 탄압받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기저에 깔아놓은 것인지라 차별을 확산·강화시킬 염려가 있으니 기관 명칭이라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앞장서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을 남겼다.
개소식 후 이뤄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식 기념 포럼에서는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이라 경기도의원,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소라미 공익인원법재단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로 언급된 문제는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입장설정이었다. ▲관의 지원을 받는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기존 시민단체들과의 역할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 외국인 근로자센터 등 기존의 기관들과 어떠한 차별점을 두어 예산의 이중지출을 막고 최대한의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이뤄진 센터의 계단. 세계인권선언문과 다양한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다. ⓒ 오세성 기자
이에 대하여 ‘외국인’이 아닌 ‘주민’에 초점을 맞춰 외국인의 인권만을 위하는 기관이 아닌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의 인권을 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경기도 주도의 다문화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도내 시군에 전파, 견인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미등록 노동자 등 음지에 감춰진 외국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외국인이라는 표현은 타자라는 의미가 강하므로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방향과 성격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경기도는 2010년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과를 신설하였으며, 2011년에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외국인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왔다.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정 서포터스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인권지원 정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