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1593개소를 대상으로 급·간식 위생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해 온 445곳을 적발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치즈를 급식용으로 보관해 온 어린이집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해 온 어린이집 445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7주 동안 도내 어린이집 중 아동 1인당 1일 급·간식 단가가 1000원 미만인 곳과 부적정한 집단급식소 운영이 의심되는 곳 159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445개소를 적발했다.
도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445개소 중 363개소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으며, 나머지 8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은 운영정지(1개소), 시정명령(80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재료의 유통기한 미준수 ▲입고일자 관리 미비 ▲식단표 미이행 ▲원산지 표기 미흡 ▲조리사 미배치 등 급식경영 관련 행위였다.
화성시의 A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난 치즈 등 유통기한 경과 식품 6건을 급식용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구리시의 B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임에도 3개월간 조리사를 배치하지 않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 관계자는 “점검 전에 2주간의 자율 정비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전체 조사대상의 28%가 적발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생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등을 강화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관내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운영기준을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의 ‘경기도에 바란다’,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