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1월 15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하반기 서민금융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경기G뉴스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하반기 서민금융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서민금융 순회교육은 금융지식과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을 교육해 불법 사금융,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반기 교육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개 시·군 1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도에 파견한 금융협력관(2명)이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요령,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에 관한 내용,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현장 상담을 실시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 서민금융팀장은 전환대출 상품인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해 강의한다.
순회교육은 지난 3월 동두천 상반기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19일 성남, 24일 김포에서 하반기 교육이 진행됐다. 앞으로 26일 의왕시 등 12회를 남겨두고 있다.
도는 이번 순회교육이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노인 등 도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서민금융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