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시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고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자격증 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 ⓒ 경기G뉴스 유제훈
오는 10월 26일 시행되는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은 자격증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자격증 교부 시 사진을 추가 제출하는 불편을 없애고 교부기간 내에 많은 합격자가 도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서접수 시 제출된 사진으로 자격증을 제작,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격증 택배 신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며, 합격자 발표(11월 26일)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q-ne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택배비는 착불이며, 원서 접수 시 제출한 사진을 바꾸려면 10월 15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체 합격자 2266명 중 1187명이 자격증을 택배로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