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도내 20년이 지난 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 중 20만 세대의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남경필 지사가 지난 8월 팔당호에서 상수원 수질검사를 하는 모습.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가 광역도 중 최초로 녹슨 상수도관 때문에 불편한 노후주택의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녹과 부식이 심한 가정 수도관을 통해 나오는 수돗물은 심미적 오염, 중금속 용출 등 음용수 사용이 부적합하고 수돗물 수질악화 등 건강 위해요소로 개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도내 20년이 지난 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 중 20만 세대의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현재 93만6천여 세대가 사업대상에 해당된다. 도는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자가 주택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소형 면적 주택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20만 세대만 먼저 개량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수근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과장은 “1994년 이전에 준공된 노후주택은 옥내배관으로 주로 아연도강관을 사용해 급격한 부식과 녹 등으로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고 통과하는 물의 양도 줄고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연도강관은 통상 5년 이상 사용하면 아연이 소모돼 부식방지 효과가 상실되고, 60℃ 이상에서는 급격히 부식하는 역전현상으로 1994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개량사업은 사업대상별로 차등을 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소유주택 총공사비는 전액 지원한다. 노후주택은 면적 60㎡ 이하 80%, 85㎡ 이하 50%, 130㎡ 이하 30%를 공공 지원하며 나머지만 소유주가 부담한다.
예컨대 60㎡ 이하 노후주택의 공사비가 100만 원일 경우 80만 원은 도와 해당 시·군이, 나머지 20만 원만 소유주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또한 공용배관의 경우 세대별 최대 50만 원, 옥내급수관의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지원해 세대별 최대 200만 원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교수, 연구원, 시공업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내 31개 시·군 담당과장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도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건중 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현재 도내 13개 시·군만이 수도급수조례에 노후 상수도관 지원 근거를 갖고 있어 조례에 반영을 안한 18개 시·군의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군 조례 개정 유도와 사업 대상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오자, 노후 수도관 개량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