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축소 등을 담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 그동안 공동화가 우려됐던 광교신도시 중심업무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 ⓒ 경기G뉴스
그동안 공동화가 우려됐던 광교신도시 중심업무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축소 등을 담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하고 15일 고시했다.
변경안은 당초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용지를 함께 묶은 특별계획2구역을 컨벤션센터(컨1) 부지로 축소하고, 주상복합용지는 따로 매각하도록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도는 컨벤션센터 부지와 인접한 8만4479㎡ 규모의 주상복합용지 매각 등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주상복합용지는 2300세대 입주가 가능해 경기도청사 부지 등 광교신도시 중심업무지역과 광교호수공원이 가까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광교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 용지 개발은 경기도·수원시·경기도시공사가 장기간 표류 중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상호 공동 노력하기로 체결한 협약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컨벤션센터 사업은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업무 권한을 넘겨받아 지난 3월부터 컨벤션센터 용지 8만841㎡에 대한 타당성 용역 착수와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타당성 용역 결과는 이르면 11월에 나올 예정이다.
또한 변경안은 주상복합 건립에 따른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상복합용지 인근에 초등학교 1개교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는 그간 초등학교 2개소 신설 부지 확보를 위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초등학교 1개소 신설부지(초9)를 확보했다.
도는 어려운 여건에도 관계기관과 협조로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결실을 거뒀다며, 학교용지 확보가 곤란한 광교 중심지역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증축 등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간 매각되지 않았던 의료시설용지(의1) 2만1380㎡의 도시지원시설용지 용도 변경 내용도 포함됐다. 이곳에는 벤처기업, 소프트웨어기업 등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 도시첨단공장이 들어선다.
경기도는 경기도신청사·컨벤션센터와 연계된 주상복합용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광교신도시 중심업무지역 공동화 우려 불식과 함께 광교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남부지역 업무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상복합용지 등 택지 추가매각이 원활히 이뤄지면 경기도시공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돼 향후 각종 정책사업 추진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이르면 오는 17일 국토부에 택지공급승인을 신청, 택지 조기매각과 광교신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변경안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혼잡을 겪는 호수공원 남측에 5천㎡ 규모의 주차장 추가 조성 방안도 포함돼 광교호수공원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