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림지역과 미세분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가평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결정하고 17일 자로 고시한다. ⓒ 경기G뉴스
경기도 가평군이 입지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농림지역과 미세분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가평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결정하고 17일 자로 고시한다.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의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아 입지규제가 해소를 통한 해당 지역개발 활성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평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농림지역과 미세분 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던 공장·창고·숙박시설 등이 이번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일부지역에서 허용되면서 주민들의 개발 욕구가 어느 정도 수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가평 군관리계획안은 지난해 10월 30일 작성돼 주민 공람공고, 군의회 의견청취, 가평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결정 신청됐다. 도는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