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돼지도 구제역 백신항체가를 검사해서 항체양성율 30%(PI값 50기준)를 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G뉴스 허선량
육성돼지도 구제역 백신항체가를 검사해서 항체양성율 30%(PI값 50기준)를 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까지는 육성돼지에서 백신항체가가 기준(항체양성율 60%, PI값 30기준)보다 낮더라도 백신접종 기록이나 구매내역으로 접종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구제역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3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 5월 29일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지만 55일 만인 7월 23일 경북 의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지위를 잃었다. 올해 구제역 발생농가의 경우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3일 항체양성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규정(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고시)이 개정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농장이나 도축장에서 육성돼지의 혈액 10두분을 채취해 구제역 백신 항체가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율이 20% 이하인 농가는 10일 안에 추가 16두를 검사한다. 추가 검사결과 항체양성율이 30% 미만으로 나올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항체가가 기준 이하인 농가는 기준을 통과할 때까지 1~2개월 간격으로 재검사하고, 이때 기준에 미달될 때는 2~3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높아진다.
(1차 검사) 농장별 육성돼지 10두 검사 → 양성 2두(20%) 이하인 농가는 확인검사 대상
(확인검사) 10일 이내 육성돼지 16두 검사 → 양성 4두(30%)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500만원
경기도는 그동안 구제역 백신항체가 검사에서 70%의 농가는 항체가 기준을 넘었지만 30%의 농가는 기준이 미달됨에 따라, 이들 농가를 개별 방문해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항체가가 낮게 나온 원인은 ▲모돈접종을 일괄접종, 분만전접종, 이유후 접종에 따라 자돈의 접종시기 조정이 필요하나 너무 빠른 시기에 접종 ▲유통기한 경과 백신을 사용하거나 개봉한 백신 재사용,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 수액줄의 부적절한 사용 ▲일부농가에서 이상육 문제를 우려해 접종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규 도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농가에서 출입통제나 소독 등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하고, 육성돼지의 경우 보정이 안 돼 정확한 구제역 백신접종이 어려운 만큼 접종 시기와 방법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