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모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무상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410/20141020112636163998509.jpg)
경기도는 부모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무상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는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등 부모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무상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별도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도가 점검하는 필요경비는 ▲영어, 무용 같은 보육교사 이외에 강사에게 받는 사교육에 해당하는 특별활동비 ▲입학·졸업·생일 등 이벤트를 위한 행사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이다. 이들 필요경비의 수납주기와 한도액은 어린이집 소재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실시로 모든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운영에 따른 과목, 대상 연령, 주당 운영시간, 비용, 업체명 등을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
도는 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선정기준, 체크 리스트 등을 공개한다. 지도점검 실시 전 점검대상 어린이집에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2주간의 자율정비기간을 부여 한 후 11월 3~28일 4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사용잔액 부모 반환명령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한도액에 대한 정보공시내역, 특별활동 추진에 따른 학부모 동의여부, 대체 프로그램 마련 여부, 특별활동 계약 관련, 기타 필요경비 수납항목별 집행내역과 정산결과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정두석 도 보육정책과장은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필요경비에 대한 부담이 커 부모들의 주요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가적인 보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