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410/20141020133350546108158.jpg)
경기도가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 경기G뉴스 유제훈
경기도가 20일부터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11월 30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서는 경작하는 농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며 이번부터 등기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등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 바뀌어 지원사업 신청 농가는 신청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존 1년 단위 지원에서 1년, 3년, 5년간 중 선택해 신청하도록 변경돼 한번 신청으로 다년간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비료는 특등급, 1등급, 2등급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등급별로 1포당 1300~2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1644-8778 )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