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에서 복지시설로 거듭나는 경로당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의회 제공
어떤 조례인가요?
도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고령화사회 현상에 따라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요약
발의자 : 서형열 의원 등 102명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상정일자 :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2013년 7월 3일 상정, 토론, 의결)
제정내용 : -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개발 시행
-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지원 대상은 시장·군수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필증 교부한 경로당으로 규정(안 제3조)
●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개발·시행(안 제4조)
●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지원 계획 포함사항 규정(안 제5조)
●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시ㆍ군, 위탁기관, 단체, 개인 포상(안 제10조)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경로당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경로당 시설의 향상을 기대합니다.
● 증가한 노령 인구들의 이용 활성화로 지역민 교류 증진이 예상됩니다.
● 포상 규정 마련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실행력이 증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