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경기G뉴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은 지난해 85개 기업에 비해 올해 40개 기업이 증가한 총 125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접수창구의 다양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 5명 이상, 근로자수 증가율 10%이상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겐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와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또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오는 12월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와 심의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우수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겠다”며 “각종 인센티브 지원 강화,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사업으로, 2014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17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