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일 항쟁기에 강제 동원된 피해여성근로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 경기G뉴스
경기도가 대일 항쟁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여성근로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지원금 지급은 처음 지원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 결과 피해자로 지정됐으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이다. 현재 도내에 등록된 대상은 총 33명이다. 지원액은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 원 등이다.
경기도는 대상자들이 80세 이상 고령임을 고려해 2014년 추경예산에 4990만 원을 긴급 편성,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원을 통보하고 지원신청을 받도록 했다.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지만,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결정 통지서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시·군을 거쳐 지급대상자에게 전달된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예산 1억9960만 원을 편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